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사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합의하에 폐기처분 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관행 존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9조)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유의사항
  •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변동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반품되면서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나며, 공급가액 변동은 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만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경우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권한
    1기(1. 1~6. 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월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2기 (7. 1~12. 31)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1월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월 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전송기한의 의미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까지 발행하고 15일 까지 국세청 전송을 해야 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까지 발행 가능)
    ※ 발행 주체 = 공급자 (각 사업자)
    ※ 전송 주체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예) 더존
  • 수정항목의 선택
    수정항목을 선택하실 때 정확한 사유에 따른 결정을 내리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수정 항목 선택에 대한 조언을 얻으신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추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 59조]

교부 후 거래 상대방이 확인(승인) 처리하였거나,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적법한 사유와 시기에만 발행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구분 수정
교부일
작성ㆍ교부방법 수정신고 유무 발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된 날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 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 함)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 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간 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 함)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 함)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 정정 사항을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 달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