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합의하에 폐기처분 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관행 존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9조)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변동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반품되면서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나며, 공급가액 변동은 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만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경우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권한
1기(1. 1~6. 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월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2기 (7. 1~12. 31)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1월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월 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합니다.
- 전송기한의 의미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까지 발행하고 15일 까지 국세청 전송을 해야 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까지 발행 가능)
※ 발행 주체 = 공급자 (각 사업자)
※ 전송 주체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예) 더존
- 수정항목의 선택
수정항목을 선택하실 때 정확한 사유에 따른 결정을 내리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수정 항목 선택에
대한 조언을 얻으신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추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교부 후 거래 상대방이 확인(승인) 처리하였거나,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적법한 사유와 시기에만 발행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구분 |
수정 교부일 |
작성ㆍ교부방법 |
수정신고 유무 |
발행기한 |
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환입된 날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 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 함)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 해제일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당기 과세기간 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 함)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사유 발생일 |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 함)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착오, 정정 사항을 인식한 날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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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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