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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금계산서 보기"기능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당초 세금계산서 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연결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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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200원/건
- 공제한도 :1,000,000원/년(연간 5,0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까지 공제)
- 공제대상 :모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분"도 공제대상에 포함
- 매입자가 작성하여 발송한 "역발행 분"도 공급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신청방법
부가세(예정/확정) 신고 시, 각 분기별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량*200원"금액을 <교부세액공제신고서>에 작성하고 작성된 공제금액을 부가세신고서 양식 (18)번 란의 <기타 경감 공제세액>란에 다른 금액들과 합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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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더라도, 해당 건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처리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해당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e세로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의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하신 후 합계표를 작성하셔야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보다 더욱 중요한 국세청 전송 처리! 더존 전자세금계산서(Bill36524)에서 발행하신 내역은 발행일 다음 날 새벽에 국세청으로 안전하게 자동 전송되므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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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제도 이전에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작성하여 발행하면 그 순간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거래쌍방 간의 확인 절차 등의 편의를 위해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확인"처리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Bill36524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당일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취소" 등의 처리를 하지 않는 한, 해당 내역을 익일 새벽에 국세청으로 안전하게 자동 전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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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년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가 적용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이는, 2011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개인사업자의 의무발행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17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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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을'지) 제출의무가 폐지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는 현재와 같이 3개월마다 하시되, 전자발행분과 종이발행분을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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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월분 세금계산서는 이번 달 10일까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전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교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10일이 토요일인 경우 12일 월요일로 연장)
<국세청 전송기한>
- 일반 사업자가 금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익일 전송되어야 합니다.
- 15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존이 준수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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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36524를 통해 발행하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확인' 처리 하였거나, 국세청으로 전송(신고)된 이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하셔야 합니다. 즉, 당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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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정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만 정정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존 관례처럼 일반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처별 합계금액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원천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므로 불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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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의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수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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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매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라면 주민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발급분) ※단,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영수증'발급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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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은, 공급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지정한 수신함(이메일 등) 또는 국세청e세로 사이트에 수신된 때입니다. 즉, 메일이 없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국세청e세로에서는 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e세로를 수신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2항 7호)
다만, 거래상의 요구에 의해 필요 시에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라도 종이로 출력 후 우편 등으로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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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정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만 정정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존 관례처럼 일반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처별 합계금액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원천 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인식되므로 불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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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거래를 예측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실 수 없으며 Bill36524 역시, 미래일자로의 발행은 불가하도록 시스템에서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설령, 타 사이트를 통해 미래일자 발행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발행된 데이터는 국세청에 신고처리 될 수 없습니다. (미래일자 발행건으로 국세청 시스템에서 반송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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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발행업무 마지막 시점에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작업이 종이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되는 인증마크가 인감위치에 자동 날인되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인해 꼭 인감을 날인 하셔야 하는 경우, Bill36524 또는 eBank36524의 [사용환경설정]메뉴의 "이미지등록" 코너에서 인감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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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거래처에서 본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특정 사이트를 통해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만 특정 사이트에서 발행하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발행 분은 Bill365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타 사이트를 통해 발행/수취하신 내역은 Bill36524에서 "기발행"건으로 입력을 하셔야 더존 프로그램의 매출/매입 전표내역으로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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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의 의무 대상은 부가세 신고 대상인 '과세'와 '영세' 즉, 세금계산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법인사업자가 계산서(면세)를 발행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이 형태로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Bill36524에서는 계산서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산서 발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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